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지방의회 대상!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023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8월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설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영역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총 3개의 **평가 영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렴체감도: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 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합니다(80%). 주민들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 청렴노력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20%). 반부패 시책 추진이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 부패실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감점 처리합니다(10%). 부패 발생 여부가 감점 요소로 적용됩니다.
향상된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와 같은 법령상의 기본적 의무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새로운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평가 요소 | 설명 | 세부 항목 |
고위직 청렴교육 | 법령상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가 | 청렴교육 이수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자체 점검 상태 | 운영 현황 점검 |
갑질금지 교육 | 대면 집합 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실적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담당관 지정 여부 | 담당관 지정 |
지방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 평가 내용과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9월까지의 추진 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044-200-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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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입니다. 각 지방의회는 올해 최초의 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내용과 추진 실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지방의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문화**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자치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약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