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기한, 과태료 면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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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 의무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는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반려 목적의 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고 소유자 확인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분실, 사망한 경우 변경 신고도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의무를 지키는 것은 반려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방법 장소 필요한 서류
방문 등록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신분증
방문 등록 동물보호센터 신분증
방문 등록 동물판매업소 신분증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변경 신고 방법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 상황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당부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가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출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려견 등록 기한, 과태료 면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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