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가구당 최대 6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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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와 개선 사항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를 보유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오른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급여별 선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최저 보장수준은 곧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자동차재산

생계급여 제도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1600㏄ 미만, 차령 10년 이상이던 기준을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일반재산 환산율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인정액이 적은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기준 현행 개선
배기량 1600㏄ 미만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10년 이상
재산 환산율 200만 원 500만 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이 증가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원비가 각각 증가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무상교육 외에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급여 2024년 기준 2025년 인상
초등학교 지원비 46만 4000원 48만 7000원
중학교 지원비 64만 7000원 67만 9000원
고등학교 지원비 73만 1000원 76만 8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은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와 이용 관리

의료급여 제도는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해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합니다.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며,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개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부양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서 제외하여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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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 가구당 최대 609만 원!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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