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검토 착수…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균형 모색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법무부가 어떻게 검토하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분야에서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도입 필요성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기량 검증, 불법 체류 방지 대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처 간 견해차와 협의회 구성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같은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보호를 우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양 부처 간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11월부터 경제 및 산업계에서 제안된 비자·체류정책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국토부와 함께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과 전망
법무부는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해, 관련 정책의 투명하고 신중한 심의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계 비자 정책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문의처
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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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7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044-201-3490 |
이번 사안은 외국인력 도입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국민 경제의 두 축을 조화롭게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이 투명하게 반영된 사례로서, 향후 정책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