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시행령이다.
육아지원 3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조건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었으나, 주변의 육아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다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한다. 연장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60만 원이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생아와 산모를 돌볼 수 있도록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던 출산휴가 사용 기간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고, 최대 네 차례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2022년 기준 연간 약 9만 건의 유산·사산이 발생하는 가운데, 고령 임신부 증가로 출생아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다.
임신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되어 기존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조정되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되었다.
자세한 정보 안내
이번에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