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역차별 논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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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의 진실
최근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재배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MO 감자 재배 적합성 판정에 대한 오해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식품용 LMO 감자의 심사 결과가 국내 재배 적합성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MO의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들잔디 역차별 논란도 사실과 달라
농촌진흥청도 13차례에 걸친 위해성 심사를 진행했으나, 개발자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재배용 유전자변형 들잔디의 불임성을 인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합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한 신중한 검토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내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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