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국산 LMO 감자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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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과 환경위해성 심사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LMO 감자가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경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공식 입장

농촌진흥청은 이번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이 식품용 LMO 감자에 대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판정은 분자생물학, 생리생태, 유전육종, 독성 및 타생물 영향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내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최종 수입 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과 통상협상과의 무관성

LMO 위해성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농촌진흥청은 강조했습니다.

국내 재배 불가 및 법적 제재

식약처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LMO 감자는 식품용으로만 수입이 승인된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승인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 재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미국산 감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국산 감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여,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은 없으며,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더욱 낮습니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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