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순환자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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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순환자원 지정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순환자원 지정으로 재활용 촉진

환경부는 2025년 4월 21일,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현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품목은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로, 이들은 각각의 특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4월부터 60일간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안을 마련했다.

폐식용유는 석유대체연료 원료로 수요 급증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재활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활발한 활용이 기대된다.

커피찌꺼기, 다양한 분야 재활용 가능성 높아

국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순환자원 지정으로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왕겨 및 쌀겨, 안전성과 순환이용성 높아

왕겨와 쌀겨는 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 사료, 퇴비 등으로 활발히 재활용되고 있다.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아 순환자원으로 적합하다.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 혜택

이번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와 방법,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이는 재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민 참여와 이해 증진 위한 노력

환경부는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신규 지정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순환자원 활성화 의지 밝혀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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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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