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시행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시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 여러 기관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징계처분 및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와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안장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