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철저 단속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부가 강력 관리
최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식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 외식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이 알려졌으며, 중국산 복숭아와 수입산 쌀을 세종시산으로 거짓 표시한 빵,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음식점에 대한 징역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통신판매를 통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7.7배나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관리 책임 강화 필요
농식품부의 단속 현황과 성과
2023년 23만 4천 개소였던 조사업체 수는 2024년 24만 4천 개소로 늘어나며, 2025년에는 25만 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단속은 설 명절, 통신판매, 화훼류, 휴가철, 추석, 김장철 배추김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 단속 품목으로는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콩(두부류), 한약재류, 벌꿀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통신판매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4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대비 7.9% 감소한 3,17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거짓 표시 적발 건수는 5.8% 줄어든 1,6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통신판매, 외식업 등 관련 협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산지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 거래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