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법 내년 시행, 웰니스관광 새 시대 연다
치유관광산업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시행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매력 창출과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으로 완성된 법안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힘쓴 결과물입니다. 이는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치유관광의 정의와 정책 방향
법안은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한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의 개념도 구체화하여 정책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 지원 시책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재량적)을 도입해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관광 시장의 성장 전망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국민소득 증가, 여가시간 확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웰니스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향후 계획과 기대
문체부는 법안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사업자 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 관광 트렌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준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