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주민 위한 지방세 감면과 재정 지원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과 자치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재정과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대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재난구호 활동을 위한 계약 절차 간소화
자치단체가 응급 복구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난구호 활동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특례와 지원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 단축 등 계약상 특례 제도도 안내하여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공유재산 활용과 임대료 부담 완화
피해 주민을 위해 자치단체는 임시 거소 제공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담 완화와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유예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 연장되어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및 공공요금 지원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지방공기업은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인력, 시설, 구호용품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