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제재 강화, 10월부터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제재 강화,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공식 분류되어 공공부문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의 후속 조치로,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 판정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 평균 보수의 3개월분 임금 체불 여부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 횟수는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상습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성실히 제출한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발적 임금 청산 노력을 반영했습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자료 제공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시 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게 하여 재산 형성과 장기 근속,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도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자문, 조합기금 조성·관리·사용 지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인정과 관련해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 중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명확히 하여 현장 혼선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