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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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난임치료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1일당 약 8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사업주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약 16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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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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