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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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최근 정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즉,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복직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지원 내용과 시기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에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시작 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합니다.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고용 안정 모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여 많은 사업주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지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며, 사업주의 고용 안정 책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육아와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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