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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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시기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월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에는 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도 포함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출산 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 제한 사항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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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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