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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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 준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 근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상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신청과 시기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문의처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료 근로자들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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