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법률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절차와 비영리기관,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의 투자유치 기준은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지정합니다. 또한,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지역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어,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