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 부산물 재활용 신기술 규제특례 승인
환경부, 농식품 부산물 활용 신기술 3건에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는 3월 29일,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 내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이 제도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일·채소 부산물 축산 사료 자원화 사업
이번에 특례를 받은 첫 번째 신기술은 과일과 채소류 등 농식품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태백사료 등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10개 기업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수거해 축산 사료 원료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실증한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 부산물이 조리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과 혼합되어 폐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상 사료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 부산물을 축산 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축산 사료 원료 자급률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감귤 부산물 활용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 소재 생산
두 번째 신기술은 제주 감귤 부산물을 활용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비유 기업이 고액분리장치를 이용해 감귤 찌꺼기를 액체와 고체로 분리, 이를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로 가공한다. 이 과정에서 제품과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검증한다.
감귤 부산물은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과거에는 높은 함수율과 계절적 편중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 개발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특례를 통해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멸균분쇄시설 활용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세 번째 신기술은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다. 본텍코리아에이치큐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서비스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소각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멸균분쇄 처리는 자가 처리 시에만 가능하다. 이번 특례를 통해 멸균분쇄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되면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의 기대와 향후 전망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과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