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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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원 안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보호시설에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자립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지원 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지원
  •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금은 주거 마련(보증금, 월세), 생활비,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또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

문의처

  •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424

이 지원금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5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500만원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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