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5월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다양한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례를 자진신고하거나 제보받기 위한 취지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가능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도 감경된다.
신고 방법과 제보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신고는 온라인 고용24 누리집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엄정 조치 예고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인 6월과 7월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이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의지와 국민 협조 당부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