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법적 보호 강화

중소기업 기술유출 법적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변화하는 기술유출 환경과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은 총 105건에 이르렀고 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은 32.9%에 불과합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큽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며,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앞으로는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과 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해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려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