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 셀프충전 허용, 규제 대폭 완화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9건 개선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까지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1월부터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오는 11월부터 안전 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임에도 불구하고,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해야 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야간·공휴일 충전소 운영이 확대되며,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대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또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자만 제조소별로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도 가능해져 구인난 해소와 제품 다양성 확대가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개별 인정 신청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연구기관 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 독자 개발 원료의 권리 확보와 제품 차별화가 가능해진다.
기타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이외에도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 면제 품목 수 확대,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 조건 완화, 회원가입 및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총포화약법 관련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신체 검사서 제출 절차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