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대대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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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대대적 개선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대대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여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025년 4월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소관 사건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평균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에 힘써 왔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해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다.

구술심리 제도 확대, 지방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 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서울과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북도, 제주도,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구술심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를 통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소영 부위원장, "더 쉽고 신속한 권익구제 약속"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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