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한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한 2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2027년 5월 말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지원과 금융, 경매 및 공매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항공안전의 날 지정 및 관제적성검사 도입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12월 29일이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 항공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사업보고 절차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경과 시부터 시행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 규제 합리화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리츠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통합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해 비용 절감과 산업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지역 이익 공유를 확대한다.
리츠 관련 규제도 강화되어 이해관계자 거래 공시가 확대되고, 정관 변경 시 국토부 장관 보고 의무가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리츠도 프로젝트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칙이 마련됐다.
지하안전법 개정으로 국토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갖게 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조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가 신속한 지반탐사를 실시할 수 있어 지반침하 예방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