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안전 휴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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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안전 휴식 강화

폭염 시 노동자 휴식 강화로 생명 보호

정부는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온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작업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예산 350억 원 긴급 투입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도 가능합니다.
  •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지급 등 대체 조치를 인정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하며,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업무담당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휴식을 제공하고,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과 건강 상태 확인을 강화합니다.

폭염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

정부는 2025년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 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는 17개 모국어로 제작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운영사와 협력하여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시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

고용부와 행안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택배업체 및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사업장과 법 위반 제보가 있는 곳도 포함되며,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운영

정부는 2025년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운영하며, 부처 및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항공, 항만, 물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장차관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 대응을 확대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 중지 권고를 적극 지도합니다. 또한 우수 안전보건 조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 전국 지자체, 건설사에 폭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으며, 무더위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와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 회원사에 전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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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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