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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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6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이 미흡한 41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총 27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사업장들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으며,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된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335개, 지방공사 및 공단 164개,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 대규모 사업장 2269개 등 총 27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 촉구와 함께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5년 명단에 오른 41개 사업장 중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6개, 1000명 미만 사업장은 35개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으며,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전자산업, 중공업 분야가 각각 4개사(9.8%)씩 뒤를 이었다.

한편,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노력으로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22%에서 22.47%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상 성차별 예방과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운영하며, 익명신고센터와 전국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차별 해소가 필수적이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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