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금지설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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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 금지설 전면 반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실상 금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8월 14일 한국경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총 27건 중 수도권 통과 비중은 33%에 달하며, 데이터센터 기준으로는 42%에 이릅니다. 이는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보도와는 명백히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비기술적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 유도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전력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균형 잡힌 전력 수급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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