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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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반드시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 안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 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
-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법 개정과 의무화 시행 배경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2인 이하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속 및 계도 계획
해수부는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함께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선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당부의 말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더위가 끝나고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다가오면서 어선 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어선 안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계도해 어선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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