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재범 방지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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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재범 방지 노력 강화

법무부, 보호관찰 재범 방지 노력 강화

최근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다. 보도에서는 피의자가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보호관찰 제도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분명히 했다.

보호관찰 제도의 재범률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6%에 달하는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1년 이후 6%대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지 상주 의미와 외출 제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은 신고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주거 이전 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 이탈이나 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외출 제한은 법원이 별도로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접근금지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부과되었고 외출 제한은 없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맞춤형 관리

법무부는 재범 위험도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등급을 구분해 선택과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강화, 집중 면담 실시, 정신과 치료 이력 점검 등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과 생업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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