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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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조정

음식점 노쇼 위약금 현실화, 최대 40%까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음식점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에 대한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조정하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위약금 차등 적용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기존 10% 이하였던 예약 부도 위약금 상한을 40%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해 예약부도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단계별 조정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도 현실화되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예식 29~10일 전에는 총 비용의 40%, 9~1일 전에는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또한 무상 취소 기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숙박·여행업 등 기타 소비자분쟁 기준도 현행화

숙박업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때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로 향하는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여행업에서는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신설 및 개정된 분쟁 해결 기준 반영

최근 이용과 분쟁이 증가하는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국민 소비 생활의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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