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강화 본격 추진, 대기업 감시·디지털 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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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강화 본격 추진, 대기업 감시·디지털 규율 확대

공정경제 강화 본격 추진, 대기업 감시·디지털 규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강화, 대기업집단 감시를 중심으로 한 공정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 4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값으로 지급되도록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원가 변동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하도급기업의 대금조정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탈취 등 갑을 관계 불공정행위 적발도 강화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참여와 전담 인력 확충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행동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가맹점주·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과 독과점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며,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및 분쟁조정 제도도 강화한다.

공연, 예식, 구독경제 등 일상 소비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다크패턴을 점검하고, 상조·장례 분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보완한다.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과 AI 등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배달앱, 대리운전 등 플랫폼 거래의 수수료와 약관을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온라인 가격표시 왜곡도 차단한다.

K-방산과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서 경쟁 제한 규제를 정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도 지원한다. AI와 플랫폼 확산에 따른 디지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AI 활용 광고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며, SNS 모니터링에 AI 악용 광고를 포함하고 부당 광고 차단 협업 플랫폼도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 가격 표시 왜곡 관행 개선과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약관도 집중 점검해 시정한다.

플랫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식 배달 등 인접 거래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한다. 허위·과장·기만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제재 기준을 정비한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제재 기준도 정비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업집단포털과 공시제도를 개선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분야 투자는 활성화하되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반도체 투자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는 공정위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조건으로 적용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해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 맞춘 공정위 쇄신

공정위는 사건처리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다. 하도급, 가맹 등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경제·데이터 분석과 심의 지원 인력도 보강한다.

서울사무소 관할권 조정으로 경기·인천 지역 담당 경인사무소를 신설해 지역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에 과태료와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불공정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사건 접수부터 조사, 심의까지 업무 절차를 개선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요 사건은 신속 처리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도 확대해 심사관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제화하고 심의 이전 의견 제출 권한도 보장한다.

법 위반 억제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 법 위반에 가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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