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렌터카 기업결합 심사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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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기업결합 심사 사실관계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과정 설명

2026년 2월 5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21%를 근거로 시장지배자로 판단한 것이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심사 절차와 기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소비자 설문조사, 경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

시장획정은 상품의 기능과 효용, 가격 유사성, 구매자 및 판매자의 대체 가능성 인식과 구매 및 경영 의사결정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과 장기렌터카 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장기렌터카 시장을 리스 시장과 별도로 획정한 것도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준 적용 결과입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시에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렌터카 시장의 실질 경쟁 상황, 상품 간 수요 대체 가능성, 구매자의 경쟁사 제품 전환 가능성,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유력 경쟁사업자 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대규모회사에 해당해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기업결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정조치와 해외 사례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조치 부과가 원칙임을 밝히며, EU, 미국,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20~40% 합산 점유율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EU의 Tata steel/ThyssenKrupp, 미국의 Hertz/Dollar Thrifty, 영국의 Veolia/Suez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정리

따라서 공정위는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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