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법 개편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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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간제법 개편 본격 착수

노동부, 기간제법 개편 본격 착수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서울신문과 한겨레 등 주요 언론은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관련 법률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편 작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노동부, 기간제 개편 작업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기간제법 개편 착수 '2년 제한' 손질 검토"라는 기사에서 현행 기간제 근로 계약의 최대 2년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2년 제한 규정의 손질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 작업은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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