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회 적발 시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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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회 적발 시 자격 박탈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회 적발 시 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타인 명의 도용, 카드 및 계정 양도·대여, 허위 수급 자격 등록, 해킹 등 전산적 부정행위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며, 회원에게 통지 후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때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회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필요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된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 14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정지 및 환급금 반환 조치에 대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 요청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히 관리하되 정상 이용자의 권익은 세심히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신뢰받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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