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지원? 결정된 바 없다!
정부의 세법과 상법 개정 검토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 중이며,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오랜 숙원 사항인 포이즌 필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
정부는 상속세 손질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폐지 가능성입니다.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이 더 낮은 세율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중소기업의 상속 및 증여 환경 개선
- 세수 확보와 공정한 자산 이전 간의 균형
상법 개정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포이즌 필 도입 | 기타 주요 내용 |
주주 보호 강화 | 적대적 인수 합병 방어 | 다양한 경제계 요구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 주주와의 신뢰 관계 강화 |
투자자 신뢰 회복 | 기업 경쟁력 강화 | 상생 경영 문화 구축 |
정부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려 합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포이즌 필 도입으로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를 차단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정부의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따라 기업 및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의 최종적인 방향은 향후 발표될 추가적인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