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국민들의 건강·안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 해양수산부
5월 30일 YTN <서균렬, “오염수, 해류타고 돌아오면 괜찮다? 선박 평형수가 더 문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수부 설명]
< 방송 주요 내용 >
1. 수심 200~500m 물은 중국쪽으로 가며,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갔다가 대만해협 통해 제주 근해로 해서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 걸림
<설명 내용>
□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어 10년 후 0.001 Bq/㎥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농도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 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ㅇ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모델은 3차원으로, 표층에서 수심 5천 미터까지 계산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심 200~500m의 중층수 거동을 포함하여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 방송 주요 내용 >
2. 평형수 교환은 정박 시에만 가능하며 공해상에서 교환하는 것은 선박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설명 내용>
□ 평형수 교환은 평형수 탱크별로 순차적으로 교환하거나 주입과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선박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항해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기존부터 계속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평형수에 의한 국가 간 수중유해생물의 이동 방지를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공해상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 방송 주요 내용 >
3.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더라도 배출한 평형수가 바로 주입되므로 실효성이 없음
<설명 내용>
□ 평형수 교환은 선박 항해(이동) 중에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선박이 주입구(수중)와 배출구(수면상) 위치가 달라 배출한 평형수가 바로 주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방송 주요 내용 >
4. 선박평형수에 대한 검사는 안하고 있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는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분석실적) ’11·‘13년 연 5척 / ’19·‘20년 연 5척 / ‘21년 16척(2개현 전수조사 6척 포함) / ’22년 21척(2개현 전수조사 6척 포함) / ‘23년 5월 9척
** 그간 조사·분석된 방사능 농도(세슘137, 0.001~0.007Bq/kg)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0.001~0.003Bq/kg)와 유사한 수준임
□ 특히, 후쿠시마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하여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교환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 그 외 4개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표본조사 중
□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이동형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기존 실험실 정밀분석(해양환경공단)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방송 주요 내용 >
5.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수의 방사능 검출기는 굉장히 오래되어 검출이 잘 안됨
<설명 내용>
□ 해양환경공단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험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연안과 항만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분석 중에 있습니다.
ㅇ 공단이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장비는 국내외 유수의 전문 환경방사능 분석기관들도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장비들*로, 환경방사능 분석에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 다검출기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외 5종 13기 보유
< 방송 주요 내용 >
6. 물 몇 리터 뜬 것 가지고 동해를 대표하고 남해를 대표할 수 없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류의 유입경로와 수산물 주요 생산해역 등을 고려하여 ’23년 연안과 항만을 중심으로 총 52개 정점을 구성하여 격월 또는 반기별로 해양방사능을 조사 중에 있으며,
ㅇ 원안위는 원근해를 대상으로 40개 정점을 조사 중에 있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정점은 총 92개 정점에 해당됩니다.
□ 해양방사능 조사를 위해 각 정점에서 해수 60리터씩을 채수하여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방송 주요 내용 >
7. 수산물들은 해류하고 상관없이 오염된 것을 먹고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며,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검사한 적이 없음
<설명 내용>
□ 수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위치 및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또한, 일본 원전사고(’11.3)를 기점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품목·건수를 확대하여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 수산물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1) 353 → (’16) 2,128 → (’21) 3,493 → (’22) 5,441 → (’23 계획) 8,000건 이상
ㅇ ’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약 2만 9천건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3),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