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령 재정비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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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의 목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 청년의 조기 자립 지원
  •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공정한 생활 환경 조성
  • 자격 요건 완화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에 관한 연령 제한을 낮췄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자격 변경을 통해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조기에 다양한 직업적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참여 확대는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형평성도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실무 경력 확대

    법제처는 자격 요건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차별 없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석사학위 취득 전후 모든 경력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도 마찬가지로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좀 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석사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 인정
  • 학위 취득 전후 경력 전부 인정
  • 학력 기준 완화

    법제처는 4년제 대학 졸업 요건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도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 요건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학력 기준 완화는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학 시험 준비 시간

    법제처는 청년들이 직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필요한 토익, 텝스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의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학시험 준비 부담 경감은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국가 자격 시험 응시료 완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법제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응시료 전액 반환 및 감면 근거 마련으로 청년들과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직업적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험 응시료 반환 감면 근거
    공인회계사 전액 반환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맹거래사 전액 반환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새로운 개선 과제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를 두고 법령을 개선하며,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처 및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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