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망아동 부모의 학대이력 등 추가 확인 후 경찰 수사의뢰 검토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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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동아일보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중 222명 부실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사망진단서 등만 있으면 사망원인과 장소 등 파악하지 않고 학대 가능성 배제, 관련 서류 파기 지침 내려 재조사 난망 예상


[복지부 설명]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15~’22년생 2,123명, 6.28.~7.7.실시)는 아동의 생존과 사망여부, 소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출생신고 완료(신고예정 포함)하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필요여부, 학대 정황 등 아동의 양육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망한 222명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인 의료인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발급한 경우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하는 의사*가 발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사망 아동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의 안전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아울러, 관련 서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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