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 확대, 마약류 의심제품 선제 대응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 확대, 마약류 의심제품 선제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두 배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식품 반입 건수는 2020년 1770만 건에서 2022년 2283만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493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해도에 따라 검사 대상 식품을 2배로 확대하여 6000건까지 검사
-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 및 선제적 발굴
-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특히 올해는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오는 3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에 대해서도 매년 검사를 실시하여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대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관 보류 및 온라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검사인력 4명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을 사전 차단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및 홍보 콘텐츠를 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품목과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