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노선에서 전국 44개 고속도로 노선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5224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다양한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km)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며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운송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지난 4일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확대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지난달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해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여주시험도로(7.7km)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하는 가운데, 화물운송 분야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과 피로 없는 안전한 운송 환경 조성, 연비 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와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