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본격화, 보험료 절감과 보장 확대 추진
금융당국, 보험개혁 본격 시동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보험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험개혁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포함해 보험료 절감, 보장기간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보험 가입 전 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4대 기본방향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유지율과 설계사 제재 이력 등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대리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지급 편의성도 강화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및 상품 개선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추진한다. 고령자 보험계약대출에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해 약 330억원 이상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은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개혁과 보험료 절감 효과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미 임신·출산 보장 확대, 다태아 임산부 태아보험 100% 가입 가능,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 현장에서는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를 통해 전국 1853개 시장과 27만여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판매채널 책임 강화 및 내부통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보험사 대리점(GA)에 1200%룰을 적용하는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GA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에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판매수수료 개편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 경영과 문화 쇄신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 방법론과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과 판매 전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상품위원회에 책임성을 부여하며, 표준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등 3대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시행한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장기 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혁신 추진
인구, 기술, 기후 변화에 대응해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과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 및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40% 연금액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지원과 디지털 기반 보험권 공동 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 자연재해 보장상품 개선과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등 그린 스완 대응도 포함된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현재 74개 과제 중 23개가 시행 중이며,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입법 조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확정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 등 산업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