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부산, 대구·경북, 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는 2024년 4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화지역 제도는 2021년에 도입된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지방대학이 직면한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하거나 완화해 지역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필요한 혁신 제도를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18건의 규제특례 추가 적용,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분야 혁신
이번 지정으로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서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됩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8건의 특례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역 대학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높일 전망입니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 중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가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 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확대됩니다. 계약학과 수업 장소도 산업체 소유·임차 시설뿐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 대학 소유·임차 시설까지 확대되어,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의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이 허용되어 산업계 전문가와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양대는 충남 논산시에서 계룡시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방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지역 대학 자율성 바탕 교육혁신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