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실효성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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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실효성 강화 약속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수익률 평가는 단기 성과 아닌 장기 성과 중심
일부에서 수익률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수익률 평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통합가중수익률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가중수익률은 제도별 해당 상품의 연도별 수익률에 적립금 규모를 가중평균한 수치로, 1년, 3년, 5년, 10년 등 기간별 통합 수익률을 산출해 평가에 반영한다.
상품 특성 반영한 세분화된 수익률 지표
또한 고용부는 원리금보장, 비보장,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상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익률 지표를 세분화해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효율성 평가로 인하 유도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 평가 시 수수료 효율성 지표가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라며 "영세 사업장 가입자 수수료 감면 여부와 적립금 운용 손익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면평가 전환으로 평가 정확성 강화
대면평가 전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서면 평가를 넘어 현장실사 등을 병행해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지속적 노력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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