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진료 24시간 보상 강화와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복지부, 필수진료 24시간 보상 강화와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해 24시간 진료 지원금과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진료협력 성과 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급이 감소하는 화상, 수지접합 분야와 수요가 감소하는 분만, 소아, 그리고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 추진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이는 실손보험과 연계되어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치료에 필수적인 급여와 달리 관리급여로 조정되며,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급여 보고 제도와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진료비, 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선정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관리급여 대상과 가격, 급여기준이 확정된다. 관리급여 지정 후에는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