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충전 허용과 전기차 충전 안전 강화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으로 국민 편의성 대폭 향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4월 27일,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야간 및 공휴일 충전이 확대되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도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관할 시·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신고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만약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산업부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 의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