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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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행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6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식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도심 내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산시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 시행 방안과 지원책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 범위와 발전설비 설치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통 연결과 이격 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 부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실현 기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공공주차장에 확산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함께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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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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