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근로자 적용기준 소득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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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 적용기준 소득으로 변경
고용노동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자 적용기준인 소정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존에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가입 문제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2년 1월에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 그리고 2022년 7월에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포함해 총 19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직종은 도입 초기부터 월 실 보수 80만원 이상을 소득 기준으로 삼아 고용보험을 적용해 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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