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대리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Last Updated :

소비쿠폰 대리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 증명 등 소비쿠폰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 발급 비용을 줄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각각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번 면제 조치에 따라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면제는 본인, 세대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 신청에 한정되며,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별도의 등·초본 발급이나 구비서류 준비 없이도 대리신청과 이의신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대리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