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 본격 시행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추진을 골자로 한다.
법률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한우산업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 논의 미흡으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률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우 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한우산업 발전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이 추진된다. 소비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수출 기반 조성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우수 유전자원 보호와 개량을 위한 종합 시책,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 조사·연구,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도 포함된다.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공포에 따라 내년 7월 23일 시행일 이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한다.
농가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종사하고 있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